교회법에 의한 혼인장애
교회법에 의한 혼인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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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의 단일성, 영속성과 혼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간주한다. ※혼인법은 복잡하므로 미심쩍은 사람은 세례 전에 신부님과 상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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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혼인형식 장애 |
신자간의 결혼이라도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정한 형식대로 하지 않은 결혼은 무효. |
②혼인유대 장애 (재혼) |
⚫신자나 비신자를 불문하고 과거의 혼인유대가 존속(전 배우자 생존)하는데도 교회의 허락없이 다른 혼인을 하면 새 혼인은 무효임. ⚫이혼한 전 배우자의 천주교 신자 여부, 당시 혼인형식(성사혼/ 관면혼/ 사회혼)에 따라서 본당신부의 혼인무효 선고 또는 교구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혼인이 가능함. ⚫양쪽이 비신자 시절 합법적인 이혼이 되었으면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혼인 유대가 해소되어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음. ❖바오로의 특전: 두 비 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음)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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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신자 장애 |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단,한국교회는 관면혼 허락) ❖관면혼: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신자가 아닌 사람과 성당에서 하는 혼인 |
④성품 장애 |
성품을 받은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단, 교황청 관면 시는 가능) |
⑤수도종신서원 장애 |
종신서원을 한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단, 교황청 관면 시는 가능) |
⑥친족 장애 |
적자이건 서자이건 8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친족과의 결혼은 무효 |
⑦인척 장애 |
배우자의 직계 혈족(죽은 아내의 딸이나 장모)과의 결혼은 무효 |
⑧내연 관계 장애 |
정식 결혼식 없이 동거 중인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의 결혼은 무효 |
⑨법정 친족 장애 |
양자관계의 2촌 이내 직계, 방계와의 결혼은 무효(양자 파기 시는 무방) |
<범죄로 이루어진 결혼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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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유괴 장애 |
유괴한 사람과 유괴당한 사람의 결혼은 무효 |
⑪범죄 장애 |
상대방 또는 자기의 배우자를 직ㆍ간접으로 살해한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
⑫착오 장애 |
상대방 모르게 결혼 당사자가 바뀐 결혼은 무효 (품성 착오는 제외) |
⑬협박 장애 |
부모 또는 타인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한 결혼은 무효 |
<혼인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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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연령 장애 |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 미만의 결혼은 무효(민법 : 18세/16세 권장) |
⑮성불능 장애 |
혼인 전부터 성기능 이상으로 부부행위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단, 불임은 장애사유에서 제외) |
⑯중대한 심리적 정신적 결함 |
정신착란, 정신이상, 우울증, 동성애, 성도착증, 알코올중독, 습관성도박, 마약중독, 상습적인 폭행 등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질병을 숨기고 한 결혼, 재물목적의 결혼, 혼인에 관한 판단력 부족과 의무이행 불능 등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