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용 보조교재

교회법에 의한 혼인장애

정광훈 필립보 네리 2021. 2. 17. 15:00

교회법에 의한 혼인장애

혼인성사의 단일성, 영속성과 혼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간주한다. 혼인법은 복잡하므로 미심쩍은 사람은 세례 전에 신부님과 상의해야 함.

혼인형식 장애

신자간의 결혼이라도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정한 형식대로 하지 않은 결혼은 무효.

혼인유대 장애

(재혼)

신자나 비신자를 불문하고 과거의 혼인유대가 존속(전 배우자 생존)하는데도 교회의 허락없이 다른 혼인을 하면 새 혼인은 무효임.

이혼한 전 배우자의 천주교 신자 여부, 당시 혼인형식(성사혼/ 관면혼/ 사회혼)에 따라서 본당신부의 혼인무효 선고 또는 교구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혼인이 가능함.

양쪽이 비신자 시절 합법적인 이혼이 되었으면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혼인 유대가 해소되어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음.

바오로의 특전: 두 비 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 몇 가지 조건이 있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미신자 장애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한국교회는 관면혼 허락)

관면혼: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신자가 아닌 사람과 성당에서 하는 혼인

성품 장애

성품을 받은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 교황청 관면 시는 가능)

수도종신서원 장애

종신서원을 한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 교황청 관면 시는 가능)

친족 장애

적자이건 서자이건 8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친족과의 결혼은 무효

인척 장애

배우자의 직계 혈족(죽은 아내의 딸이나 장모)과의 결혼은 무효

내연 관계 장애

정식 결혼식 없이 동거 중인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의 결혼은 무효

법정 친족 장애

양자관계의 2촌 이내 직계, 방계와의 결혼은 무효(양자 파기 시는 무방)

<범죄로 이루어진 결혼은 무효>

유괴 장애

유괴한 사람과 유괴당한 사람의 결혼은 무효

범죄 장애

상대방 또는 자기의 배우자를 직간접으로 살해한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착오 장애

상대방 모르게 결혼 당사자가 바뀐 결혼은 무효 (품성 착오는 제외)

협박 장애

부모 또는 타인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한 결혼은 무효

<혼인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연령 장애

남자 만 16, 여자 만 14세 미만의 결혼은 무효(민법 : 18/16세 권장)

성불능 장애

혼인 전부터 성기능 이상으로 부부행위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무효 (, 불임은 장애사유에서 제외)

중대한 심리적 정신적 결함

정신착란, 정신이상, 우울증, 동성애, 성도착증, 알코올중독, 습관성도박, 마약중독, 상습적인 폭행 등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질병을 숨기고 한 결혼, 재물목적의 결혼, 혼인에 관한 판단력 부족과 의무이행 불능 등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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