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의무 2

제4일 신자들의 의무

1. 교회법 -신자들의 6대 의무 ①모든 주일과 의무대축일에는 미사에 참석. •의무대축일 : 예수성탄 대축일(12.25), 성모승천 대축일(8.15), 천주의 성모 대축일(1.1), 예수 부활 대축일(주일) •미사는 토요일 오후 4시 이후 주일 밤까지의 어떤 미사 참례도 무방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경우 대송을 한다. (공소예절, 묵주기도, 문맹자는 주님의 기도 33번) ②금식과 단식의무 •금식 : 1년에 2번 (사순시기의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한 끼는 충분한 식사, 한 끼는 반 정도의 식사를 한다. 만 21세부터 만 60세까지, 단 환자나 노약자, 임산부나 중노동자는 면제 •금육 : 일 년 중 모든 금요일-- 육지나 하늘의 동물을 먹지 않는다. 바다 동물은 무관함(옛날에는 생선..

제22-1과 신자들의 6대 의무

1.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 참여 가. 평일에 지내는 의무 축일 (한국): ①예수 성탄 대축일 (12/25), ②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③성모 승천 대축일 (8/15), ※부활 대축일(주일) ※ 주일이나 의무축일은 아닌 평일이지만 미사참례를 권장하는 날 설날(음 1.1), 추석날(음 8.15) : 합동 위령미사 분향 예절 재의 수요일과 성삼일 : 사순시기 시작과 끝, 2015년 : 2월 18일∼4월 4일 성모의 밤, 위령의날 (11. 2 : 묘지 미사) 나. 특전미사 : 주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을 때, 전날 4시 이후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 (혼인미사, 장례미사 등도 무관) ※미사 참례에 관한 교회 법규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오후 4시부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