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방문 교리 교재

제4일 신자들의 의무

정광훈 필립보 네리 2021. 2. 17. 15:14

 

1. 교회법 -신자들의 6대 의무

모든 주일과 의무대축일에는 미사에 참석.

의무대축일 : 예수성탄 대축일(12.25), 성모승천 대축일(8.15), 천주의 성모 대축일(1.1),

예수 부활 대축일(주일)

미사는 토요일 오후 4시 이후 주일 밤까지의 어떤 미사 참례도 무방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경우 대송을 한다. (공소예절, 묵주기도, 문맹자는 주님의 기도 33)

 

금식과 단식의무

금식 : 1년에 2(사순시기의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한 끼는 충분한 식사, 한 끼는 반 정도의 식사를 한다.

21세부터 만 60세까지, 단 환자나 노약자, 임산부나 중노동자는 면제

금육 : 일 년 중 모든 금요일-- 육지나 하늘의 동물을 먹지 않는다. 바다 동물은 무관함(옛날에는 생선값이 싸서 허용이 된 것이나 지금은 오히려 비싸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 여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외식을 할 때는 면제.

금식이나 금육으로 절약한 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는다. 부활이나 성탄 때는 성사를 받고 판공성사표를 내야 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때는 영성체를 한다.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환자는 환자 봉성체를 한다.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수입의 1/10에서 1/30 안에서 자유로이 선택한다. 매월 일정액을 사무실에 납부하는 교무금, 미사 때의 헌금,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나 시설의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교무금 통장은 가족 단위로 만들어 매월 일정액을 성당 사무실에 납부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성의껏 바치면 된다.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신자들의 결혼식은 성당에서 신부의 주례로 두 명의 증인 앞에 교회가 정한 전례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 한다. 또 가톨릭 신자들끼리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신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관면 혼인).

천주교 식으로 혼인성사를 거행한 부부는 별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그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을 하려면 본당 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지 않은 재혼은 조당(혼인장애)에 걸려 성사 생활을 할 수 없다. 즉 신자의 의무는 계속 존속하나 신자의 권리는 정지된다.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2. 교무행정

세례를 받으면 관할본당에 교적이 만들어 지는 데, 이사를 가면 관할 성당으로 교적을 옮겨야 한다.

새 본당 사무실에 이사 온 것을 알리면 사무실끼리 연락해서 교적을 옮겨온다.

병자성사, 혼인성사, 장례미사, 판공성사 등은 원칙적으로 관할 본당신부만이 할 수 있다.

 

교적관리를 오랫동안 못해서 교적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례받은 가족들이 각각 세례받은 성당에서 세례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군대나 해외에서 세례를 받아 세례증명서 조차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례사진이나 대부모등 증인을 확보하면 교적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례를 두 번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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