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제22-1과 신자들의 6대 의무

정광훈 필립보 네리 2021. 2. 16. 12:12

1.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 참여

. 평일에 지내는 의무 축일 (한국): 예수 성탄 대축일 (12/2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성모 승천 대축일 (8/15), 부활 대축일(주일)

주일이나 의무축일은 아닌 평일이지만 미사참례를 권장하는 날

설날(1.1), 추석날(8.15) : 합동 위령미사 분향 예절

재의 수요일과 성삼일 : 사순시기 시작과 끝, 2015: 21844

성모의 밤, 위령의날 (11. 2 : 묘지 미사)

 

. 특전미사 : 주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을 때, 전날 4시 이후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

(혼인미사, 장례미사 등도 무관)

 

미사 참례에 관한 교회 법규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오후 4시부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741)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103)

흔히들 혼인미사 장례미사라고 하지만 이런 호칭도 미사의 종류가 아니다. 혼인미사는 혼인절차를 삽입한 미사이고 장례미사는 장례절차를 삽입한 미사란 말이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미사이다. 그래서 이런 미사가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거행되는 경우에 혼인이나 장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자가 참례해도 미사참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가톨릭신문 2000.06.25]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수, 전 가톨릭 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님도 같은 의견,

 

. 주일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대송

묵주기도 5성경(해당 주일 미사 독서와 복음) 봉독 선행(희생과 봉사활동) 등으로 주일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하면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번 미사에 고해성사 없이 영성체)

평일미사 참례, 공소예절, 평화방송 미사 참례, 주님의기도 33번도 대송의 한 방법

 

. 부득이한 경우 :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수인, 군인, 병자, 성당이 없는 곳의 사람들, 여행 중이라 성당을 찾기 힘든 경우

공무상 일요일 근무, 단체 여행 중 혼자 빠져 나오기 힘든 경우.

집을 비워 둘 수 없는 경우, 환자 간호인 (, 교대가 가능하면 미사참례)

완전한 자유가 없는 신분: 외인 집안의 가정부, 고용인들

재난을 당한 이웃을 꼭 도와야 할 때

 

굿뉴스 -- 자료실 질문 1115 (주호식 신부 2011-07-2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한국교회법) 7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3)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4)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교회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탓이 없이 물리적으로 주일미사 참례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법은 신자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군인, 경찰, 소방관, 환자(노약자), 의사, 간호사, 생계를 위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등등 많은 분들이 주일미사 참례를 지킬 수 없는 실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때 교회법은 자동적으로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관면해 줍니다. 즉 주일미사 참례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번 미사 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을 것.

한국교회는 일 년에 두 번 판공성사(부활 및 성탄).

반장판공성사표 고해소 바구니 교적에 기록. 연속 3년 간 빠지면 냉담자 간주.

외지 생활 : 편리한 성당에서 고해성사 판공성사표를 교적본당에 제출.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으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3.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할 것.

매 미사마다 영성체하면 좋다. , 1일 영성체 회수 제한 : 2회까지 가능

 

4.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함

금식재

시기: ( 2 )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

대상: 18세 이상 만 60세 전날

내용: 한 끼는 완전히 굶고, 한 끼는 요기만, 한 끼는 정상적인 식사

면제: 큰 병자, 임산부, 授乳母, 육체적 중노동자,

기타 사정(잔치 등)으로 사제에게 관면을 받은 사람

 

금육재

시기: 연중 모든 금요일

대상: 14세 이상 죽을 때까지

내용: 생선, 달걀, 우유를 제외한 모든 고기를 먹으면 안 됨

면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 여행 중인 사람, (단체나 가족) 외식

 

검소한 식사로 인하여 남게 된 재화는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함

따라서 7천원 짜리 설렁탕을 안 먹고 비싼 생선회를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5. 교회의 유지비 (교무금과 헌금)를 부담하여야 함.

사용처 : 신학생 양성, 교회 전담자들의 생활, 교회 운영과 관리, 포교 사업, 구제 사업 등

제정일치 시대는 10. 1 , 제정 분리인 현대는 무리가 있다.

가톨릭 신문(2013. 1. 6)

일반적으로 수입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적어도 한 달(30) 중 하루만큼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수입은 가장의 소득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총소득을 의미한다. 박선용 신부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십분의 일이든 삼십분의 일이든 스스로 책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시설 후원금 등을 분할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무금 책정에 앞서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교무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바쳐야 한다. 자기 수입 중에 남는 것을 계산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야한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다.

 

교무금: 신부님 면담 시 책정사무실 교무금 통장 (연간 동일액)매월 사무실 납부

특별헌금: 2차 봉헌, 성당 신축, 차량 구입

시설 후원금: 꽃동네, 사회복지기관, 남양성모 성지 후원, 성소 후원 (성당 방문시 신청)

수입 없는 노인: 지출하는 생활비를 기준해서 정한다. 액수보다 정성의 문제.

미사예물: 지향미사 신청, 사제의 몫, 사제 1일 생활비, 교구에 따라 매년 공고, 2만원,

 

6.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함.

혼인법 : 성당, 신부의 주례, 두 명의 증인, 교회가 정한 전례

웨딩 홀 : 신부님 주례로 말씀전례만 이행해도 무관.

가톨릭 신자들끼리 혼인하는 것이 원칙, 비신자와 혼인하는 경우 : 관면 혼인

호적/실질적 이중혼 상태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세례 전에 해소.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했으나 법적 정리가 안 된 때 이중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