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 의한 혼인장애 혼인성사의 단일성, 영속성과 혼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간주한다. ※혼인법은 복잡하므로 미심쩍은 사람은 세례 전에 신부님과 상의해야 함. ①혼인형식 장애 신자간의 결혼이라도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정한 형식대로 하지 않은 결혼은 무효. ②혼인유대 장애 (재혼) ⚫신자나 비신자를 불문하고 과거의 혼인유대가 존속(전 배우자 생존)하는데도 교회의 허락없이 다른 혼인을 하면 새 혼인은 무효임. ⚫이혼한 전 배우자의 천주교 신자 여부, 당시 혼인형식(성사혼/ 관면혼/ 사회혼)에 따라서 본당신부의 혼인무효 선고 또는 교구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혼인이 가능함. ⚫양쪽이 비신자 시절 합법적인 이혼이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