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제25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정광훈 필립보 네리 2021. 2. 17. 11:48

<학습목표> 1.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θ의 구원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

2.계층간의 화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류애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

3.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θ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도록.

<시작기도>

<교리풀이>

1. 가톨릭 사회 교리의 정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3-15)

세상은 θ 나라를 준비하는 잠정적인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생하실 만큼 의미있는 세상.

θ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도록 행동이 필요 사회 윤리적 행동 기준이 가톨릭 사회 교리.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가난,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행동기준

모든 사회구조, 경제, 정치, 관행과 법률들 모두가 포함.

 

2. 사회교리의 원리들

인간존엄성의 원리

모든 사람은 θ 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됨으로써 동등한 존엄성을 지님. 인간의 존엄함은 인종,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평등과 우애의 궁극적인 바탕이며 정치·경제·사회·연대의 기본적 권리의 근거가 됨.

 

공동선의 원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무도 제외되지 않은 채,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고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회생활(정치, 경제, 문화, 국제질서, 생태환경) 조건들의 총화.

 

연대성의 원리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민족과 민족 사이의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우선으로 공동선 실현에 헌신함을 말함.

 

보조성의 원리

국가 같은 상위 단체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같은 중간 및 하위 기구와 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개인이나 하위 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보조하거나, 그들이 공동선을 침해할 때 적절하게 개입함을 말함.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화라도 사용에 있어서 언제나 보편적 목적을 지님. 모든 유형·무형의 재화는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소수의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셨음.

 

책임과 참여의 원리

모든 시민은 시민 공동체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선 실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동시에 자기완성을 이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요구될 경우, 가톨릭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현세 사물 질서를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할 것을 요구함.

 

사회교리의 구속력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에 대하여는 신자들이 거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교황과 공의회의 무류성) 사회교리는 무류성 행사 없음. 역사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가르침이며, 같은 문제에 대해 교황들의 견해가 다른 경우를 종종 발견.

 

나의 임무

잘못된 현실

정의로운 사회

책임의식

그릇된 사회의 가치관

θ 법에 맞는 가치관

평화의 도구

분열된 인간관계

(지연, 학연, 사회적 지위, 경제력, 정치적 주장, 종교적 입장 등에 따라)

화해와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

도시와 농촌, 남과 북의 분열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선도적 역할

퇴폐적, 향락적인 소비문화

인격을 닦고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문화생활

위로와 도움

우리 사회에서 소외 당하고 고통받는 이웃 (가난, 병고, 버려진 아이들과 노인, 미혼모와 매춘여성, 천대받는 외국인 노동자)

비판과 제거

부정 부패, 불의와 불평등을 부추기는 정치,사회,문화적 병폐 등의 사회악

불복종

부당한 국가 권력, 인권 침해하는 법

단결

절대 빈곤 국가 지원, 군비 축소와 전쟁 억제

3.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알아둡시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담은 문헌들 : 15개 중 대표적인 것

 

새로운 사태(노동 헌장),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1891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사회 회칙이다. 이전에는 聖俗二元論에 따라 속세의 일에 교회가 관여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세상의 가치관은 경제활동이 전부였으며, 생산과 자본은 거대기업이 독점하고, 인간은 오직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 국가는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국방과 사회질서만 담당하였다. 노동조합도 시장법칙의 장애물로 보았고 노동관계법도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때 레오 교황은노동헌장을 공포하여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칙은 교회내적으로는 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편으로 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차 바티칸 공의회(21차 공의회), 1962.10-1965.12, 요한 23- 바오로 6

전례 개혁 : 면벽 미사, 라틴어 미사의 개선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 : 종속적인 백성에서 평등적인 백성, 미사에 참여(제대에 오를 역할)

 

(노동헌장 반포 80주년에 반포된) 팔십주년,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1971

영성적인 문제에 국한하던 복음 선포 의미를 탈피하여 사회정의를 위해서 개혁활동을 하는 것이 곧 복음 선포의 본질임을 강조하였다. 중남미 교회의 현실참여를 주장한메델린 문헌(1968)등 해방신학을 지지하고 인준한 내용이다. 각 지역별로 특수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각 지역교회의 책임이며, 그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지역교회들과 신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결책을 마르크스 주의에서 찾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 이 회칙은 현대인들의 반문화 운동이나 히피운동 등 유토피아적인 경향(New Age 운동 또는 신 영성운동)을 경계하며 비판하고 있다.

 

메델린 문헌, 2차 라틴 아메리카 130명 주교단 총회 문서, 1968

콜롬비아 보고타와 메델린에서 개최되어 해방신학을 탄생시켰다. 해방신학이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신적 활동은 인간을 거의 모든 차원에서 온전하게 총체적으로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는 활동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체의 불의와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고 그것을 단죄한다.

온전한 인간성이 고양되려면 인간은 우선 억압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야 한다. 교회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손을 끊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기 위하여 교회가 먼저 가난해 져야 한다. 1962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하느님 백성개념을 바닥공동체들의 모여 있는 모습으로 정립시켰으며 평신도를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