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제19과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정광훈 필립보 네리 2021. 2. 16. 12:02

타인의 구원을 위한 봉사 : 성품성사(하느님 백성), 혼인성사(배우자)

聖品聖事

 

1. 聖品성사의 정의(형식)

Ө과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선발된 사람들을 서품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려주신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으로 주교의 안수와 장엄 축성 기도의 형식. (신품성사는 종전 용어)

 

2. 은총 : 三中職을 이어받은 직무사제직 수행 (평신도: 보편 사제직)

사제직 : Ө께 제사를 거행하는 직무 (전례와 성사를 관리)

왕직(봉사직) : Ө백성을 돌보는 직무 (신자들을 지도 보호하고 소명을 계발)

예언자직 :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무

 

3. 성품성사를 께서 세우신 근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루가 22, 19)

사도들은 후계자(주교)들을 선택하고 축성하였으며(사도 20,28; 디도 1,5), 주교를 도와 사제직을 수행할 원로(사제)들을 임명하였고, 보조자(부제)들을 선발하여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로 께 받은 권능과 은총을 후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사도 13,1-3; 14,23 ; 1디모 4,14; 5,22).

 

4. 성품성사의 세 품계

主敎 :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세계교회 전체의 연대 사명에 참여하며 맡겨진 개별교회(교구)의 으뜸이 되어 교구 사제를 지휘한다.

 

神父 (鐸德 : 덕을 행하도록 지도하는 사람)

주교들에게 협력하며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단을 형성하고 주교의 권한을 나누어 받는 것

서품식 때 사제는 순명(주교에게)과 정결(9C부터 독신생활)과 청빈(재산)의 맹세를 한다.

교구사제 : 개인재산 허용 (사후에는 교구에 환원) 수도사제 : 개인재산 불허

몬시뇰 (Monsignor) : (고위 성직자) 덕망이 있는 신부 중에서 교황이 임명 (신학교 원장급)

 

副祭

부제의 유래는 사도행전 6, 1-6절에 있으며 부제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봉사하기 위해 안수를 받는 것이다. 부제는 주교와 사제를 도와서 말씀의 전례, 세례식과 장례식 주례, 봉성체, 혼인성사 입회, 준성사 거행, 강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사제서품을 받기 전 1년 동안 만 부제 직위에 있으나 외국에는 종신부제 제도가 있다.

 

5. 평신도가 사제를 대하는 자세

①☧께서는 성품받은 사제를 통하여 구원활동을 하시므로 사제 개인에게 결함이 있다해도 의 활동이 방해 받지는 않는다.

평신도들은 사제들이 거룩한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기도, 존경, 순명, 조언, 봉사, 협조를 해야한다.

평신도들은 사제에게 이율배반 적인 것, 즉 사제는 항상 거룩하되 개인적으로는 자기에게 친근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거룩함과 친근함은 양립할 수 없다. 평신도들은 사제와 사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것임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사제는 스타가 아니라 목자이다. 예루살렘 부인들. 단독으로 사제관 방문 자제, 사제를 사치스런 생활로 유인하지 말 것.

 

혼 인 성 사

 

1. 혼인성사의 의미와 효과

세례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Ө과 성직자와 2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혼인 합의를 표명하고 가정을 이루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

 

① Ө께서 주시는 은총

부부가 함께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자녀의 출산과 신앙교육 ➜ Ө의 창조사업을 계속하게 함.

인간적인 사랑 성사적 은총을 가진 초자연적 사랑을 나눔 서로 상대를 구원.

 

② ☧께서 혼인성사를 세우심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신명 24,1) 하고 예수님을 떠보자, 께서 모세는 너희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천지 창조 때부터 Ө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Ө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 10,2-9)

-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기적으로 혼인을 축복.

 

혼인성사의 특징

결혼 당사자들이 성사 집전자이며 동시에 성사 수령자이다.

혼인서약문 : ( )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회적으로 집전되는 타 성사와는 달리 지속적인 성사 (결혼생활이 곧 성사생활)

 

2. 가톨릭 혼인의 특성

단일성 : 일부일처제만 허용 (다른 형태의 혼인, 즉 중혼/축첩은 허용 안 됨)

불가해소성(영속성) :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의 이혼은 허용 안 됨. 1527년 클레멘스 7세 교황이 영국 헨리8세 왕의 이혼 거부로 성공회가 분리되고, 6번 결혼

 

3. 교회법에 의한 혼인장애 (유인물 참조)

혼인성사의 단일성, 영속성과 혼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간주한다.

 

신자가 교회 혼인법에 위배되는 혼인을 한다면, ‘혼인장애(=阻擋, impediment)’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성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의무는 존속되나 권리는 정지됨).

별거 생활은 조당이 아님.

 

4. 혼인장애의 해소 방법

본당 주임신부의 권한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

교구 법원의 판결사항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

교황청의 허가가 있어야 해소 될 수 있는 경우

해소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5. 세례 전에 확인할 사항

만일 어떤 사람이 현재 혼인의 단일성에 위배되는 결혼생활(重婚 = 실제/호적상)을 하고 있는 경우, 이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즉시 혼인무효장애(조당=혼인유대장애) 상태가 된다.

 

이처럼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신자의 권리를 상실할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줄 수가 없다.

세례 전부터 혼인무효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세례받기 전에 먼저 그 잘못된 상태를 청산한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혼 예비신자 중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전에 주임신부와 상의하여 해소책을 강구한 다음 세례를 받아야 한다.

 

6. 혼인유대장애

성사혼을 한 사람들이 이혼 후 재혼할 경우 :

그 혼인은 무효.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사회혼(미신자 간의 국법에 따른 유효한 혼인)후 이혼, 재혼할 경우:

배우자 사망 또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합법적 이혼이 확인돼야만 재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혼할 배우자가 신자라면 배우자가 조당에 걸리게 됨.

 

미신자 간의 사회혼 후 두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은 경우:

기존의 사회혼은 별도로 혼인성사를 받지 않아도 성사혼으로 품위가 높아진다.

따라서 위의 과 똑같은 자격과 조건이 된다.

 

사회혼 후 배우자 중 한 쪽이 세례를 받은 상황에서 이혼 후 재혼할 경우 :

이혼 사유가 세례받은 편에 있지 않다면, 조당에 해당하지 않음. (바오로 특전)

, 재혼할 배우자가 혼인장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관면혼 후 미신자인 배우자가 세례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하고 신자가 재혼하는 경우 :

교황의 특별한 허가를 얻어 장애 없이 재혼할 수 있다. (베드로 특전)

, 재혼할 배우자에게 혼인장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혼인유대장애에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본당 사목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인유대장애는 자연혼이든 성사혼이든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그 유대를 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 혼인유대장애 해소의 특전

 

바오로 특전 (Pauline Privilege) - 근거 : 교회법 제 1143

두 비영세자들 사이의 혼인 후 한 사람이 신자가 되었는데, 비신자인 배우자가 갈라선다면 이혼 당한 신자는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과거 혼인유대가 해소된다.

비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와 동거를 거부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신자 배우자가 영세 후에 비신자 배우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특전을 얻기 위해서는,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이어야 한다. 혼인 당시에 가톨릭이나 타 교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그 혼인이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에 의한 장애가 없고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유효한 혼인이어야 한다.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이 가톨릭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 받지 않은 편 배우자가 실제로 또는 윤리적으로 떠나갔어야 한다.

 

- 이 특전의 근거는 초대 교회 때 로마 당국의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한 편이 개종하면 다른 편은 그 신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도 바오로는 이 경우에도 두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지만 박해가 심해지고 도저히 혼인의 불가 해소성만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앙의 보존이 혼인 결합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한데에 있다. (고린1 7, 15)

 

- 이 특전은 교구 직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베드로 특전

- 이 특전은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의 권한으로 신앙을 위한 특전이며, 성사적인 유대가 아닌 혼인을 신앙의 혜택을 위해서 교황이 해소시킬 수 있는 특전이다.

 

- 이 특전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혼인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어느 한 편도 세례(가톨릭 또는 개신교) 받지 않았어야 한다.

세례 받지 않았던 편이 혹시 세례를 받았다면, 그 후에 부부행위가 없었어야 한다.

첫 번째 혼인 중에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배우자는 새로 혼인할 가톨릭 배우자가 자신의 신앙을 따르며 자녀에게 가톨릭의 세례를 받게 하고 가톨릭 교리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서약의 형식을 갖추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약속은 신앙의 특전이 진정으로 가톨릭 신자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허락된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 이 특전의 근거는 그 혼인이 성사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두 사람이 혼인 후에 비세례자편 당사자가 어느 종파에서든 세례를 받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혼인은 자동적으로 혼인성사로 완결이 되어 베드로 특전에 해당이 안된다. 이 특전은 비가톨릭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 가톨릭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으로 비세례자가 이혼하여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 () 비신자인 남자가 개신교 신자인 여자와 혼인했다가 후에 이혼했다. 그 남자는 후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기를 원했다. 이 경우 바오로 특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 배우자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개신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새로운 개종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하여 베드로 특전에 의한 혼인의 해소를 청원해야 한다. 두 사람의 혼인은 남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사가 아니었으며 그 유대는 자연적인 유대였으므로 교황은 새로이 세례를 받은 신자의 신앙적인 혜택을 위해 먼저의 자연적인 혼인 유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